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고정299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운영의 E 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6. 7. 21:30 경 위 E 마사지에서 F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2번 방으로 들어가 위 F에게 마사지를 해 준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마사지를 해 주었을 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 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F은 2016. 6. 7. 경찰에 단속된 직후 ‘2016. 6. 7. 21: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사지에 방 문하였는데 아가씨 1명이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같은 날 21:50 경까지 마사지를 해 주었고 그 후 20분 동안 손으로 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주었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2016. 6. 14.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E 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만 받았을 뿐 종업원이 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준 적이 없다’ 고 진술하며 위 진술서 내용을 번복하였고, 2016. 7. 20. 검찰 피의자신문 시 처음에는 ‘E 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만 받았을 뿐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다가 ‘ 종업원이 들어와 마사지를 해 주고 20분 동안 손으로 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고 진술하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 데 F이 경찰에서 작성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