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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21351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C(상호 : D)는 2013. 4. 1. 피고에게 의정부시 E, F 블럭 지상 G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공사기간 : 착공 2013년 11월 1일, 준공 2014년 8월 31일

6. 계약금액 : 1,8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7. 대금의 지급 : 기성부분금을 월말 청구하여 익월 20일 지급(현금 100%)

8.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3% 12. 지체상금률 : 1/1000 표준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28조[하자담보] ① 원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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