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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2 2017가합55430
하자보수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 1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게 전남 완도군 D 단지형 연립주택 E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782,147,500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주었고, 원고와 피고 B은 2016. 9. 22. 위 계약금액을 6,282,147,5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계약금액이 변경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도급계약서

3. 착공 연월일: 2016. 1. 19. 4. 준공 예정 연월일: 2016. 12. 31. 8. 기성부분금: 공정율에 따라 월 1회 지급 11. 지체상금율: 0.1%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 B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 B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피고 B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34조(피고 B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원고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피고 B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피고 B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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