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3. 착 공 년 월 일 : 2017년 2월 15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7년 8월 10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일십일억 원정 ₩1,1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11. 지 체 상 금 율 : 1/1000(1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28조[하자담보] ① 피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피고의 청구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