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5.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 미니 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증거사진, CD 1매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