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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23 2017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보길면 소재 보길 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440-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사건 조회서 2부, 사건 정보 조회 서 및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또 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직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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