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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1 2017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3. 2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0. 21: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해남읍 구 교리에 있는 서성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남부 길 1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4 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운전 종료시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사건 목록 및 동종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동종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6회,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여기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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