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1 2017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완도 군 K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노화읍에 있는 광주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사고발생 시간 및 무면허 운전시간에 대해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