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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42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①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2014 헌가 16 등 결정으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4 제 1 항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 이하 ‘ 특가 법상 상습 절도 조항’ 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후, 상습 절도에 대하여 많은 재심청구가 이루어졌고, 그 절차에서 무죄 또는 형이 감경되었음에도 원심이 위헌결정된 특가 법 상습 절도조항이 적용된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변호인은 헌재 2015. 11. 26. 2013 헌바 343 결정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결정이다). ② 또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되었던 특가 법상 상습 절도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면 ‘ 상습성 ’에 대하여 가중된 부분은 반드시 감경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 누범기간 중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는 점을 고려하면서 “ 재심 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는 상습성에 대하여 가중된 부분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가 법상 상습 절도처벌을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상습 강도 ㆍ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 1 항은 “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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