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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6 2017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3. 7. 1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한다)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등을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3. 7.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중 ‘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 헌바 343 결정). 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29.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심사 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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