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9. 1. 상소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상소를 포기한 후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비록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4. 9. 5. 항소장과 항소절차속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A에게 대가를 주고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A을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다. 또한 A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입수한 것은 피고인 C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입수한 고객정보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의 영업에 활용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A을 고용하고 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C : 징역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