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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노2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가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이를 들은 C이 맥주병과 맥주컵을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돌발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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