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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8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블 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5. 26. 경 서울 동작구 C, 5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와 피해자 E이 일면식이 없는 사이 임에도 불구하고, 위 블 로그에 ‘F’ 라는 제목으로 배우 D와 피해자의 사진 일부분 가려 짐 을 각각 게재해 놓고 “ 배우 D가 상간 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과 얽힌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G에서는 ‘H’ 기사를 통해 I 회계법인이 D와 마케팅 계약을 맺은 것에서 의문을 제기해 나가며 부회장 J 씨가 올해 2월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점, 한편 미 CPA 자격증 소지 자라 국내 회계법인의 대표를 맡지 못하는 관계로 부회장 직함을 달고 활동 중인 I 회계법인의 실질적 오너인 부회장 J 씨의 정체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도 쏟아졌죠.

게다가 I 회계법인이 국내 4대 회계법인이라고 하니 더더욱 그렇겠죠.

국내 4대 회계법인을 골라 본다면 K, L, M, N 등이 언급하곤 되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D를 검색하면 ’N 회계법인 부회장‘ ’N 회계법인 부회장 E‘ ’D 성 상납‘ 등의 연관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D 성 상납‘ ’D 상간 녀‘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된 배우 D, ’N 회계법인 부회장 E‘ 등으로 연관 검색어에 함께 오르내리며 네티즌들이 I 회계법인과 부회장 J 씨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 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블 로그 캡 쳐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인터넷기사 및 연관 검색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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