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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5다24316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H 회계법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H 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데 대하여,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및 구 주식회사 하나은행(2015. 9. 1. 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됨과 아울러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상호변경)의 경우에는 그들이 피고 회계법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같은 항 본문에 해당하는 원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유리멀티스트래티지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유리그로스앤인컴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유리그로스앤인컴증권투자회사5호채권혼합의 경우에는 피고 회계법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제9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할 당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제9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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