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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고정1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 201호에 있는 H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미국 비자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업무를 대행하던 중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I에 대한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2. 7. 초순경부터 2012. 9. 12. 경 사이에 위 센터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I이 J 회계법인에서 2010. 9. 29.부터 발급 일인 2012. 9. 10.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J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K 명의의 영문 재직 증명서 1 장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회계법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L에 대한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2. 여름 경부터 2012. 8. 26. 경 사이에 위 센터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L이 M에서 2011. 10. 3.부터 발급 일인 2012. 8. 17.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M 대표 N 명의의 영문 재직 증명서 1 장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O( 개명 후 ‘P’ )에 대한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2. 6. 경부터 2012. 9. 초순경 사이에 위 센터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O가 주식회사 Q에 2011. 7. 2.부터 발급 일인 2012. 8. 10.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 장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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