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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15 판결
[공인회계사등록취소처분][공1983.9.15.(712),1270]
판시사항

가. 징계처분의 적부 판단기준

나. 회계감사시 허위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가.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는가의 여부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판단하여야 한다.

나. 회계법인의 대표 공인회계사가 그가 회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결산회계감사를 함에 있어서 동 회계법인소속 감사반원들에게 기업공개에 적합한 감사를 부탁하여 피감사회사의 자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동 회사로부터 주가상승이 확실시되는 주식 10,000주(액면가 1,000원)를 액면가로 양수하고 감사반원들과 함께 균분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회계감사의 목적, 비위의 내용, 회계법인 대표로서의 지위 내지는 비위에 대한 관여도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등록취소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67.12.29 등록번호 제728호로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고 1973.4부터 1979.3.말까지 소외 1 회계법인 대표로 재직하는 일방 1977.9.경부터 소외 2 주식회사의 회계고문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공인회계사인 소외 3, 4, 5, 6 등과 1978.3.18부터 같은 해 4.14까지 사이에 소외 1회계법인 명의로 위 소외 회사의 기업공개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1977.사업연도의 결산회계감사를 함에 있어서 (1) 원고는 위 회사의 자산상태가 극히 부실함은 물론 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상에 자산 4억 1천만원이 위장 계상되어 있고 사채 3억원이 누락되게 처리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상무이사인 소외 7로부터 이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해 4.10경 위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분식된 부분에 대한 수정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8 증권감독원에 제출케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고의로 진실을 은폐 허위의 보고를 하고 (2) 같은 달 20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위 청탁의 대가로 소외 7로부터 위 회사가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주식이 공개되면 액면가 이상으로 주가상승이 확실시되는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액면가 1,000원)를 액면가로 양수하여 위 감사반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원고를 포함하여 각 2,000주씩)함으로써 해당주식에 대한 액면가를 넘은 액수미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위 (1) 사실은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위 (2) 사실은 같은조항 제3호 소정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다음, 원고에게는 전에 이러한 비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원고는 회계감사 실무에는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비록 원고가 위 회계법인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감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회사는 감사하기 이전에도 수시로 주식을 양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에게 대하여 공인회계사로서의 등록 그 자체를 취소하는 중한 징계처분을 하였음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위법한 처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소외 1 회계법인이 원고가 회계고문으로 있는 소외 2 주식회사의 기업 공개작업의 일환으로 동 회사의 1977.사업연도의 결산회계감사를 함에 있어 원고는 실무감사반원에게 기업공개에 적합하도록 감사할 것을 부탁한 까닭에 그 감사반원들은 실질적인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하여 위 원심인정과 같은 위장된 결산보고서를 묵인하고 원고도 그런 점을 알고 있으면서 그 분식된 점을 수정함이 없이 감사보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그 자산상태를 기업공개법인에 적합토록 하였으며 원고가 주동이 되어 적극 주선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대로 매입하여 불과 3, 4개월후에 이를 매각하고 감사반원마다 금 400여만원의 이득을 얻게한 점을 알 수 있다.

3.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는가의 여부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3.4.12 선고 82누93 판결 참조)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감사의 목적과 비위의 내용이나 원고의 지위 내지는 비위에의 관여도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는 중한 등록취소처분이 마땅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감사실무에 참여 아니하였다는 것과 위 회사의 감사전에도 그 회사 주식이 수시로 양도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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