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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노5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블 로그에 신문기사를 인용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상을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배우 D이 상간 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 중이라는 내용의 신문기사의 내용을 인용한 후, “ 포털사이트에서 D을 검색하면 N 회계법인 부회장, N 회계법인 부회장 E, 등의 연관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라고 하며 피해자의 직장과 직위, 실명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내용은 읽는 사람들 로 하여금 배우 D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간통의 상대방이 피해 자라고 인식시킬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러한 게시물을 올리게 되면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 역시 분명히 인식하고도 이를 의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용한 기사에서 지목된 소송의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고, 피해 자가 배우 D와 상간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확인이나 조치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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