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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5가단176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79,868원과 그 중 73,688,232원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3.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원고와 F는 이 사건 충돌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 당시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 F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다.

피고 D과 피고 E는 F의 아버지,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충돌사고의 경위 1) 원고는 2014. 1. 10. 오후 시간 불상경 강원도 원주시 G 소재 H 스키장의 10개 코스 중 중급자 코스의 하나로서 총거리 1,610미터, 평균 폭 52미터, 평균경사가 17도 정도인 평면도 상 맨 왼쪽에 위치한 A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고 한다

) 상단에서 스키강사인 I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래 친구들인 J, K, L, M와 함께 할강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맨 앞에서부터 J, 원고, K, L, M의 순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그재그식으로 에스(S)자를 그리면서 할강을 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15:48경 초급자 코스인 H, I 슬로프와 만나기 직전의 이 사건 슬로프의 하단 부분(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먼저 내려가서 종착역에 도달한 J, K, L와는 분리되어서 원고와 M만이 남은 상태에서 함께 할강을 계속하고 있었다.

3) F는 같은 날 아버지인 피고 D 및 사촌인 N, O와 함께 이 사건 슬로프 상단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다가 피고 D은 뒤처지자 N, O와 함께 내려오다가, 다시 자신의 스키 실력이 N, O의 스키 실력에 못 미쳐서 함께 가기가 어렵다고 느끼자 N, O에게는 먼저 내려가라고 하여 혼자 남게 되었다. F는 당시 위 슬로프의 경사를 따라 순조롭게 내려올 수 있는 패러랠턴 등 통상의 주법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4) F는 이 상황에서는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속도를 제어하면서 천천히 내려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할강에 가까운 모양으로 스키를 타고 내려왔고 그로 인하여 가속도가 붙었으나 이를 제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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