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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7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20: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이 찢어진 5만 원권 지폐 1장을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돈을 바꿔 주지 않느냐, 왜 날 병신 취급하느냐, 점장 나와,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안내데스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씹할 점장 나와”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며, 안내데스크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거봉 1박스와 휴대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5분간 안내데스크 앞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피해자 제출자료(CCTV 영상 등 - 첨부된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욕설 또는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마트 고객인 피고인이 마트 종업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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