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20: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이 찢어진 5만 원권 지폐 1장을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돈을 바꿔 주지 않느냐, 왜 날 병신 취급하느냐, 점장 나와,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안내데스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씹할 점장 나와”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며, 안내데스크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거봉 1박스와 휴대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5분간 안내데스크 앞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피해자 제출자료(CCTV 영상 등 - 첨부된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욕설 또는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마트 고객인 피고인이 마트 종업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