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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8 2014고정2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마트’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마트 점장, 피해자 E(31세)는 마트 종업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19:20경 위 마트에서, 정육 코너에 근무하는 마트 직원 F와 소고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F로부터 “다른 곳에 가서 고기를 구입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들, 고기를 비싸게 받아 처먹어 사기를 쳐”라고 큰소리를 치고, 같은 날 19:55경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간 뒤 계산대 앞에서 마트 입구를 가로막고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들, 사기꾼 새끼들”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트 입구에서 물건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에게 “왜 이런 곳에서 물건을 삽니까 다른 곳에 가서 물건을 사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트 입구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가 쇼핑카트에 물건을 싣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발을 위 카트로 넘고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어이 당신 이러고 그냥 사과만하고 가냐 나도 똑같이 해볼까 ”라고 말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쇼핑카트를 빼앗아 피해자의 몸 쪽으로 카트를 세게 밀어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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