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4. 15:10경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점장 피해자 C(28세)이 관리하는 SK텔레콤 대리점(D)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내 휴대폰이 사용되지 않는다, 내 휴대폰을 고쳐내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휴대폰A/S센타를 안내하자, "너희들이 고쳐라, 야이 시발놈들아, 개새끼야"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팔을 들어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매장 직원 E 외 손님 4명이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점장 이 개새끼야, 니 개새끼, 니가 제일 마음에 안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리점 직원 피해자 E에게 "씹할것 왜 나를 다른데로 가라하느냐, 씹할년아, 씹할 년아"라고 하면서 대리점 점장 C 외 손님 4명이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