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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7 2013고정2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7. 13. 22:36경 익산시 B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남, 17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말투가 곱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그곳 계산대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뭘 봐,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과자를 집어던지고, 들고 있던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위 B마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집에 TV가 없느냐. 씹할 놈들, 집에 가서 TV를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내쫓는 등 1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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