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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8노26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세차가 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차량을 세차장 앞에 정차시켰을 뿐 업무방해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세차장에서 차량을 뺄 때까지 세차하려고 들어 온 차량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도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다른 차량이 세차한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실제 피해자의 세차 업무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①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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