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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1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신동 858번지에 있는 하정상회 앞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당시 피해자 D(56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메트로연합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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