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76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차 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16:17 경 서울 송파구 D 앞 보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CCTV 영상, 차적 조 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