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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라보 롱카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G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한성대입구역 방향에서 성북동주민센터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로 들어가기 위하여 보도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42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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