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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5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21:00경 언주역 4번 출구에서 3번 출구 방면 교차로 곡각지 보도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의신청서

1. 단속경위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피고인은, 이륜차를 운전하여 차도를 달리다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픽업해가려고 인도 위로 1~2m 살짝 올라와서 주차를 시키려고 바로 멈추었으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이륜차의 보도에서의 통행 및 주ㆍ정차를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2m 정도 보도에서 이륜차를 운행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 제13조의 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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