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08:09 경 서귀포시 B 원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부인인 피해자 C( 여, 29세 )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방안으로 도망가자 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 어떤 놈한테 문자 보내냐,
다른 놈이랑 자니까 좋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다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좌우로 긋는 듯이 행동하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특수 협박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피고인은 영아 사체 유기사건( 제주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728) 범인인 C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직후인 2015. 5. 20. 위 영아 사체가 발견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집행유예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