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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16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파나마 선적의 케미컬 운반선 B(5,435 톤) 의 기관원이고, 피해자 C(29 세, C) 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선박의 갑판수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유산한 것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6. 23:35 경 울산 동구 화 암 등 대길 50에 있는 화암 추 등대 남동쪽 1.3km 해 상인 E-1 묘지에서 닻을 내리고 있는 위 선박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료 선원들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급기야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넘어뜨리며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질을 하며 밀고 당기면서 위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간 후,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약 22.5cm , 칼날 길이 약 12cm )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위 과도의 칼날 부분과 칼자루 부분이 분리될 정도로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7. 01:16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병원으로 피해자를 호송 중인 응급차량 안에서 간, 장간막, 하대 정맥 자창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16 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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