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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2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52 (서홍동)에 있는 서귀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N에 있는 O 응급실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P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 5.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2013. 12.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9%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영아사체유기 사건(제주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728)의 범인인 J의 배우자로서 2015. 5. 20. 영아 상태인 피고인의 아들 사체가 발견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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