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95,056,008원을 지급받거나 별지 목록 기재 보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4. 피고와 계약금액 3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1. 4. 1., 준공예정일 2011. 11. 30.로 정하여 강원 고상군 죽왕면 문암진리 462-3 외 2필지에 '고성군 문암진리 교육연구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증축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이하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 위 도급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5.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준공예정일을 2011. 12. 31.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11. 12. 28. 다시 피고와 공사대금을 40억 8,210만 원으로 증액하고, 준공예정일을 2012. 3. 15.로 늦추는 내용으로 변경계약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후 공사가 완료되어 2012. 3.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39억 1,347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면서 이를 보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1, 12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피고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위 관할합의에 반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관할은 법정전속관할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