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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5나25473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4. 피고와 공사대금 3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1. 4. 1., 준공예정일 2011. 11. 30.로 정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462-3 외 2필지 지상에 ‘고성군 문암진리 교육연구시설 증축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교육연구시설 증축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증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며,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착공일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1. 11. 25.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준공예정일을 2011. 12. 31.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5.경 피고에게 ‘설계변경과 연면적증가 등으로 추가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사대금을 10억 2,4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소개주선한 주식회사 삼호DSD(이하 ‘삼호DSD’라고 한다)에 위 증액요청 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하였고, 삼호DSD는 위 증액요청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위 증액요청 금액 중 4억 6,200만 원은 삭감하고 5억 6,210만 원은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삼호DSD의 의견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1. 19. 공사대금을 5억 6,2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하여 40억 8,2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고 준공예정일을 2012. 3. 15.로 늦추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서는 그 일자를 '2011. 12. 28.'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 라.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3. 27. 임시사용승인이, 201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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