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내길 176에 있는 청도종합카서비스 앞 노상을 청도교 방면에서 청도농협공판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청도종합카서비스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인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청도종합카서비스 마당을 청도농협공판장 방면에서 청도교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3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