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수림로 72번길 42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같은 구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회신 포함)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