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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12:10경 업무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을 꽃다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다가 유턴 주행하였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며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꽃다리 방면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 주행 중인 E 겔로퍼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갤로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무릎 내측 측부 인대의 부분 파열 등으로 약 8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G(31세)에게 갈비뼈 골절 등으로 약 4주, H(6세)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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