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 피해자 I( 여, 45세) 과 이혼한 후 동거하다가 2016. 10. 경부터 따로 살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J(15 세) 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피해자들과 따로 살게 되자 피해자 I에게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피해자 I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일주일에 1~2 회 가량 피해자 I의 집에 찾아가서 대문 앞에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2017. 5. 15.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피해자 I에게 ‘ 피해자 J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구는 잘못을 하고도 피고인에게 제대로 용서를 빌지 않고 있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만나게 해 주지 않고 있으니 피해자들을 죽여 버리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회 보냈다.
피고인은 2017. 5. 20. 05:10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들이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칼과 노끈으로 피해자들을 죽이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M 오피 러스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5cm), 쇠파이프( 일명 빠루, 길이 약 150cm) 와 플라스틱 말뚝, 노끈을 꺼내
어 칼과 노끈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쇠파이프와 플라스틱 말뚝을 손에 들고 약 500m 가량 떨어진 피해자 I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9 경 피해자 I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피고인의 집 대문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칼과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그 집 마당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