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2 2015고정3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여수시 B에 있는 C의 집 앞 골목길에서, 마을 도로로부터 C의 주택으로 통하는 골목길(길이 8m, 폭 3m 가량)에 피고인 소유의 대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C이 경계측량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골목길의 폭 2.5m 가량을 쇠파이프와 플라스틱 야광대, 노끈을 연결하여 막아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골목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방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