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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을 모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마을 주민들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8cm가량)로 피해자의 집 철재 대문을 수 회 내리쳐 250,000원 상당의 대문 장식을 손괴하고, 대문 앞에 주차된 C의 남편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차량 트렁크 등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수리비 863,958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G에 있는 H의 집에 찾아가 대문 앞에 주차된 H의 딸 피해자 I 소유의 J 마티즈 차량 보닛 등을 쇠파이프로 수 회 내리쳐 보닛 수리비 286,953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견적서 제출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I의 견적서 제출 관련, 피해차량 등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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