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을 모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마을 주민들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8cm가량)로 피해자의 집 철재 대문을 수 회 내리쳐 250,000원 상당의 대문 장식을 손괴하고, 대문 앞에 주차된 C의 남편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차량 트렁크 등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수리비 863,958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G에 있는 H의 집에 찾아가 대문 앞에 주차된 H의 딸 피해자 I 소유의 J 마티즈 차량 보닛 등을 쇠파이프로 수 회 내리쳐 보닛 수리비 286,953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견적서 제출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I의 견적서 제출 관련, 피해차량 등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