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사이에 친형 D 운영의 울산시 울주군 E 소재 ‘F 호텔 ’에서 객실 카운터, 식당 등을 관리해 왔으나, 2017. 6. 경 호텔 운영난을 이유로 위 D 및 그의 처인 피해자 G( 여, 52세), 딸인 피해자 H( 여, 31세), 피해자 I( 여, 29세 )에 의해 호텔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이 현재까지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및 위 D이 당초 부친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던 빌라 등에 대한 정산을 위 D의 가족에게 요구하면서, 이를 전액 지급 받기 전 까지는 호텔에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위 호텔 201호에서 거주해 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 과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4. 10:40 경 위 호텔에서 계속 거주할 생각으로 인근 마트 등에서 칼, 도마, 노끈 등을 사서 돌아왔으나, 피고인의 방에서 칼과 노끈을 발견한 피해자 H, I이 경찰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40 경 그곳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서생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위 칼 등을 제출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 경 식사를 하기 위해 위 호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도마 등을 가지고 위 201호로 돌아왔으나, 피해자 H, I이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복도로 짐을 꺼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 안 키보드 서랍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로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2회 가량 찌르고, 이를 보고 달려드는 피해자 H의 복부를 위 식칼로 1회 가량 찌르고, 이어서 계단을 통해 1 층으로 내려가다가 피해자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1 층과 2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