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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23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캠핑 용 로프 1개(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5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38]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06. 11. 경 피해자 D( 여, 39세) 와 혼인하였으나, 2013. 7. 19.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가정 불화가 생겨 갈등을 겪어 오던 중 2015. 5. 26.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반찬에 살균 방부 제인 ‘ 붕산’ 을 집어넣은 일로 인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15:30 경 피해 자로부터 전화로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옷을 대문 밖에 내 어 놓으라고 한 다음, 노끈과 청 테이프가 들어 있는 가방을 매고 서울 중랑구 E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 때까지 몰래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16: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을 내 어 놓기 위하여 대문을 열고 나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가방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노끈을 꺼내

어 소파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에 감아 당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노끈을 붙잡았고,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발길에 채여 피해자와 함께 거실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노끈을 피해 자의 목에 감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위 노끈을 붙잡은 채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노끈을 놓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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