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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9 2016고단47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1』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5. 22. 20:40 경 강원 원주시 C 앞 길에서, ‘ 남편이 칼과 낫을 들고 친정으로 가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차 중인 원주 경찰서 소속 D 순찰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톱으로 순찰차량 전면 유리창을 1회 내리침으로써 280,5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순찰차량의 앞 유리창 부분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31. 19:35 경 강원 원주시 E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같은 날 19:13 경 “2 주 전 처 F과 싸웠고 아들 G은 그때 없어 져 연락이 안 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H 지구대 근무 경위 I가 “ 부인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접근 금지명령을 받아 아들을 데려 갔으므로, 미 귀가 자 접수를 할 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I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위 I의 멱살을 잡아당기던 도중 경위 I가 이를 제지하자 경위 I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 경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57』 피고인은 2016. 5. 20. 21:50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J( 여, 49세) 이 외출하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냉장고에서 얼어 있는 플라스틱 물통 (300ml) 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 씨 발 년"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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