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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6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2:30경 수원시 인계동에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6경부터 03:1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에 고의로 숨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약 5년 전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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