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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노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거듭 된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 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 넣지 못한 결과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위 법리에 따라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른쪽 안면 신경마비의 후유증으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 넣지 못한 결과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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