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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2518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B 대 436㎡ 중 별지도면 표시 1, 2,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4,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는 1972. 3. 29. 용인시 처인구 B 대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1998. 12. 12.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3㎡(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이라 한다)에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선내 부분에 포장공사를 하고 하수도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의 반론 피고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도로에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포장공사를 지원하였을 뿐, 피고가 도로로서 관리하거나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선내 부분의 점유자가 아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갑4, 갑5, 갑6, 갑7, 을1의 각 기재, 용인시 처인구청장,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내 부분이 용인시 처인구 D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는 가구가 위쪽으로 4가구인 사실, 이 사건 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둔 용인시 처인구 E 토지소유자 F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여 울타리를 쳤고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침범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선내 부분에 아스콘포장을 하고 상하수도관을 매설한 사실, 마을이장과 주민들이 2014. 11. 무렵 관할 G면장에게 원고 토지와 F 토지 사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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