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대 554㎡ 중 별지도면 표시 1, 2, 17, 18, 15, 1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3의 각 1, 2, 갑4, 갑5, 갑6, 갑7, 갑8, 갑9의 1, 2, 갑10의 1 내지 3, 갑11의 1, 2, 을1, 을2, 을3, 을4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경위 1) D는 용인시 처인구 E 전 1967㎡와 F 전 1610㎡에 대하여 1972. 2. 26. 매매를 원인으로 1972. 2.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는 E 지상 주택과 G 도로의 연결을 위하여 H 대 88㎡에 대하여 1985. 11. 4. 매매를 원인으로 1985. 11.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3. 12. 27. D로부터 위 E 전 1967㎡와 F 전 1610㎡, H 대 88㎡, 위 E 지상건물을 증여받았다. 4) 그 후 위 E 전 1967㎡와 F 전 1610㎡가 2016. 2. 23. 합병되어 E 전 3577㎡가 되었고, 위 E 전 3577㎡가 2016. 4. 14. E 전 582㎡와 I 전 2995㎡로 분할되었다.
5) 위 E 전 585㎡와 H 전 88㎡가 2016. 4. 21. 합병, 지목변경되어 E 대 67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가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대 554㎡(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와 인접하고 있다. 다. D는 용인시 처인구 C 대 554㎡ 중 별지도면 표시 1, 2, 17, 18,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5㎡, 같은 도면 표시 15, 18, 19, 20, 21, 22, 23, 24, 11, 12,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8㎡를 위 E 지상건물의 진입로로 사용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2, 3, 26, 25, 23, 22, 21, 19, 18, 1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에 나무를 심어 이 사건 피고 토지와의 경계로 삼았다(이하, 위 선내 (나), (다), (라) 부분을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 위 선내 (나)부분 초입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위 선내 (나 부분과 이 사건 피고 토지 사이에 약 1m 정도의 높낮이 차이가 있다.
2.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