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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50702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G 잡종지 58㎡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4. 17. 용인시 처인구 G 잡종지 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망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I 대 377㎡(이하 ‘I 토지’라 한다)에 인접하였고, I 토지 지상에는 철골조, 조적조 슬라브, 티-125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주택 1층 126.00㎡ 주택, 2층 95.52㎡ 주택(이하 ‘I 토지 지상 주택’이라 한다)이 있으며, I 토지 지상 주택은 2003. 3. 7.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I 토지 지상 주택 부지를 둘러싼 담장 중 일부가 별지 도면 표시 2,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 설치되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를 침범하였고, I 토지에 식재된 수목 중 가지 등이 위 토지로 침범하였다.

한편, H은 피고 B와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C, D, E, F을 두었고 2010. 7. 1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인처인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을 상속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5조 참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 지상 담장 및 위 지상 수목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담장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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