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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4505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용인시 처인구 E 대 44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수하고 같은 해 10. 23.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3. 5. 27.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용인시 처인구 G 대 411㎡를 매수하고 같은 해

6. 5.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용인시 처인구 G 지상 흙벽돌구조 단독 주택 38.5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3, 26, 27, 28, 29,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 이하 ‘ 이 사건 ㈁ 부분’ 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자리잡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는 그 소유자가 피고 C로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 B은 2013. 5. 27. F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G 대 411㎡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도 함께 매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9, 10, 11, 29, 28, 27, 26,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2㎡ 와 같은 도면 표시 9, 22, 23, 24, 25,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를 침범하여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 침범 부분을 ‘ 이 사건 토지 부분’ 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용인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마당으로 점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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