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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93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48434㎡ 중 별지 1감정도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3, 갑2, 갑3의 1, 2, 갑4, 갑5의 1 내지 3, 갑7, 갑8, 갑9의 1 내지 12, 을1, 을2, 을3,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5. 6. 9.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48434㎡와 F 임야 1022㎡(2016. 7. 5. D 임야 1063㎡로 등록전환되었다) 중 각 1/2지분을 취득하였고, 2015. 9. 15. 위 G 임야 1157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C 임야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H, I, J, K, L, M, N, O, P, Q, R, S 지상에 1997. 11. 19. 강판 1층 12㎡ 관리인 숙소 제21동을 신축하고, 2001. 9. 19. 위 강판 1층 12㎡ 관리인 숙소 제21동을 말소한 다음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1층 51㎡(숙소), 2층 65.425㎡(숙소)(이하, ‘이 사건 21동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2003. 6.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는 위 지상에 파이프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식당 171.99㎡ 등을 신축하고 1994.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1997. 11. 19. 목조 1층 20.48㎡ 바비큐장을 신축하였으며, 2010. 5. 13. 목구조 목조지붕 단층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1층 63.48㎡(관리인숙소, 식기세척실)(이하, ‘이 사건 22동 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용도를 바비큐장에서 관리인숙소 등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소유의 위 토지에서 1992. 12. 8.부터 ‘T 청수년수련원’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21동과 22동 건물이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48434㎡ 중 별지 1감정도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52㎡ 및 같은 감정도 6, 7, 8, 9, 10, 11,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5㎡를 점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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