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기간, 범행 횟수,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데다가 그 가담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ㆍ알선ㆍ중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