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1단지 상가 2층에서 상호 없는 피시방을 운영한 자이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5. 말경부터 2012. 12. 2. 05:00경까지 위 장소 약 53㎡의 면적에서 컴퓨터 17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하루 평균 3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말경부터 2012. 12. 2. 05: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한게임에 접속하여 포커게임을 즐기는 손님들 상대로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7억 상당을 현금 9,000원으로 계산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업소 단속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범행 이후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